코딩스쿨

환불 규정

이 사이트의 환불은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별표3 에 따라 자동으로 산정됩니다. 별표3 은 강행규정이므로, 사이트는 이 기준보다 회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정할 수 없습니다.

1. 학습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

결제한 강의의 회차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면 결제액 전액을 환불합니다.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이 정한 청약철회권은 이와 별개로 보장됩니다.

2. 학습을 시작한 뒤

이 사이트는 회차 단위로 산정합니다.

  • 환불액 = 결제액 − (학습한 회차 수 × 회차당 단가)
  • 회차당 단가 = 결제액 ÷ 전체 회차 수

예를 들어 10회차 강의를 100,000원에 결제하고 2회차를 학습했다면 80,000원을 환불합니다. 6회차를 학습했다면 40,000원을 환불합니다. 학습한 회차만큼만 차감하므로, 진도가 남아 있는 한 환불액이 0원이 되지 않습니다.

3. "학습한 회차" 의 기준

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별표3 제4호는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 고 정합니다. 이 사이트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, 회차를 연 시점부터 학습한 것으로 계산합니다.

4. 강의에 회차가 없는 경우

콘텐츠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결제액 전액을 환불합니다.

5. 신청과 처리

환불 신청은 내 학습 화면 또는 · 로 접수합니다. 신청 시점의 산정 결과가 함께 기록되며, 승인 후 영업일 기준 3~7일 이내에 결제 수단으로 환급됩니다.